도시가스 요금 평균 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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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02 09:24 조회1,0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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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금번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상승(배럴당 46.1→48.6$, 5.5%↑)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 >
(개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
* 도시가스 요금 구성(2017.3월 기준) = 원료비(78.3%)+도·소매공급비용(21.7%)
(운영)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
*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침(예시: 2017.3월 국내 가스요금은 2016.10~12월 국제유가를 적용하여 산정)
금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3월 1일(수)부터 현행 14.2473원/MJ에서 0.4417원/MJ 인상된 14.6890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2.9%, 산업용 3.5%이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4,185원에서 35,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월) 기준, 기본료 1,000원 및 부가세 포함
한편,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변동 >
(단위:원/MJ,서울시기준,VAT별도)
구 분 | 용도 설명 | 현 행 | 변 경 (3.1일 이후) |
평 균 | 14.2473 | 14.6890 (0.4417, 3.1%) | |
주택용 |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으로 사용 | 15.3614 | 15.8031 (0.4417, 2.9%) |
업무난방용 | 일반건축물(빌딩)에서 난방으로 사용 | 15.8706 | 16.3123 (0.4417, 2.8%) |
일반용 (영업용1) |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학교 급식시설, 병원소독용, 세탁소 | 14.9716 | 15.4133 (0.4417, 3.0%) |
일반용 (영업용2) | 욕탕업 및 폐기물 처리(소각·건조)에 사용 | 13.9699 | 14.4116 (0.4417, 3.2%) |
산업용 |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 | 12.7333 | 13.1750 (0.4417, 3.5%) |
수송용 |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 (CNG버스 등) | 12.6357 | 13.0774 (0.4417, 3.5%) |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