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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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24 09:46 조회1,5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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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둘둘 말아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 중 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단단한 유리 기판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한 표시장치로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 필요시 펼쳐 사용할 수 있어 향후 그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3년 2건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1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32건이 출원되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2023년 경 상용 모바일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 및 관련 업계의 전망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40건으로 53%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LG디스플레이가 26건으로 35%를 차지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 등이 9건을 출원하여,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내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출원비율이 전체 출원 중 9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국내기업들이 CRT 및 평판 디스플레이 방식의 제1, 2 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종찬 디스플레이기기 심사팀장은 “현재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은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기업의 추격이 거센 만큼, 국내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특허청 간의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IP Together』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개정 특허법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