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예상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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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0 10:49 조회1,3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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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장려금 예상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개통한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4월 21일(금)부터 기한 후 신청이 종료되는 11월 30일(목)까지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장려금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확인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기간에는 미리보기 서비스와 장려금 신청하기를 연계하여 미리보기 이용 후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와 더불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으로 수혜계층의 신청이 증가하는 한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자의 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1.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미리보기 서비스와 더불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반영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제도로서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수급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확인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4월 21일(금)부터 기한 후 신청이 종료되는 11월 30일(목)까지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