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동감지·경보장치 60개소 시설개선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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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3 08:49 조회1,3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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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동감지·경보장치 원리>
앞으로 국도에서 역주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던 국도상 진입부 등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역주행은 차량이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발생되는데, 정면 충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는 매우 크다.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2.8배 높으며, 도로 종류별로 비교 시 발생건수는 특별·광역시도, 시도, 일반국도 순, 치사율은 일반국도, 군도, 지방도 순이다.
① 최근 5년(2011~2015) 간 평균 치사율(명/100건): 전체사고 2.25, 역주행사고 6.35
② (발생건수) 특별광역시도(797건, 50%)→시도(457건, 23.5%)→일반국도(339건, 17.4%)…(치사율) 일반국도(15.3)→군도(8.9)→지방도(7.8)…→특별·광역시도(3.4)
일반국도의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특별·광역시도, 시도 보다 통행 속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5년(2011~2015)간 일반국도 역주행 사고: 339건, 52명 사망, 712명 부상
이에, 국토교통부는 재작년에 2014~2015년간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59개소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1개소를 선정하여 안전표지·노면표시 정비, 자동감지·경보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이후 역주행 사고 조사결과, 과거 3년 대비 사고 건수가 무사고로 감소*하여 시설개선에 따른 사고예방 효과를 거뒀다.
* (2011~2013년 누계) 교통사고 13건, 사망자수 12명 → (2016년 3월~12월) 무사고
특히, 자동감지·경보장치는 바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역주행 차량을 자동 감지하여 경고음, 엘이디(LED)형 진입금지 표지판 점등으로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역주행 예방효과가 탁월하다.
국토교통부는 시설개선에 따른 역주행 사고예방 효과를 고려하여 잔여구간 38개소에 2016년에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22개소를 더해 총 60개소의 시설개선을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왕복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역주행 발생 원인이 시설요인과 무관한 10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
국토교통부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역주행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수 3,000명대 진입을 위해 사고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