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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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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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01 09:06 조회1,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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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총 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2017년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한국에너지공단과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가수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마련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사업비 6억 원보다 2억 원이 더 많은 총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해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추진한다.

 

먼저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 중인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중 태양광 설치 지원 대상에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비로 총 6억 원(경기남부 4억 원, 경기북부 2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 신청자의 경우 시설용량 3㎾ 이하를 대상으로 1㎾당 17만원(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1개동 30㎾ 이하의 시설에 한해 1㎾당 17만원(최대 500만원을 한도)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에는 1억4천만 원(남부 7천만 원, 북부 7천 만 원)을 편성했다. 시설용량 30㎾이하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이 사업을 통해 1㎾당 120만원을 최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은 경기도가 공동 주택에 태양광 설비(100kW 내외)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남부 3천만 원, 북부 3천만 원)을 배정했다.  

 

사업방식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경기도는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주택 소유자는 별도의 설치비 없이 대여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보조금은 kW당 17만원으로 1곳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여료의 가격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도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올해 1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보조금은 사업별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해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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