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일부터 시행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추가1:1상담문의 장바구니주문조회마이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
QR코드
트위터
다음블로그
아래로

정보마당

현재위치 : Home > 정보마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7-01-18 13:23 조회1,297회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0(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①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등을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
※ (기존)기성부동산, 주택분양권 전매 → (변경)기성부동산, 부동산분양권 전매 + 최초분양
②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신설(리니언시 제도)
③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을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까지 확대
④ 국가·지자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에 단독신고의무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16년의 경우 연간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17.1.20. 체결한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신고대상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도입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하여「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매월 1천여 건 정도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관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 4천만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적발시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4만원***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등에 자진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되며,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신고로 의심되는 거래건 및 적정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 지자체가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한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의 50%인 1,200만원을 감경받게 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 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그간,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의무 신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 확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지연신고 과태료 하향조정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50만원~500만원에서 50만원~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텀블러로 내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구글 블로그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Total 121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21 2017년 3월 인구동향 인기글 2017-05-25 1906
120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급증 인기글 2017-05-24 1493
119 나라사랑 DMZ체험캠프 개최 인기글 2017-05-23 1311
118 막실라리아, 항산화, 미백, 향의 심신안정 · 집중력 향상 효능 밝혀 인기글 2017-05-22 2119
117 2017.4월 전월세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인기글 2017-05-18 1734
116 튀김·부각·강정으로 먹기 좋은 약초 5종 제시 인기글 2017-05-17 1257
115 1일 농업체험 프로그램 그린투어 280명 모집 인기글 2017-05-11 1262
114 SK텔레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바로픽업 3040 직장인에게 인기 인기글 2017-04-27 1234
113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전매·투기 등 집중단속 인기글 2017-04-26 1196
112 2017 한국직업전망 발간 인기글 2017-04-25 2107
111 5월 황금연휴 전국 국립공원에서 풍성한 문화행사 운영 인기글 2017-04-24 1277
110 IoT,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도어락 특허출원 증가 인기글 2017-04-21 1417
109 근로·자녀장려금 예상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인기글 2017-04-20 1333
108 알뜰폰 가입자, 2017년 3월말 701.7만명 수준 인기글 2017-04-19 1594
107 2016년 도로교통량 조사결과 인기글 2017-04-18 1739
106 빈혈(D50~D64) 환자, 2010년~2015년 5년간 3만 3천 명 증가 인기글 2017-04-17 2117
105 고교생 앱 경연 스마틴 앱 챌린지 2017, 참가자 모집 인기글 2017-04-11 1574
104 2017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인기글 2017-04-04 1614
103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리더스 미팅(OECD E-Leaders Meeting)」 한국 개최 확정 인기글 2017-04-03 1736
102 2017 서울모터쇼 행사장 내, 플레이엑스포 팝업존 운영 인기글 2017-03-31 1655
게시물 검색
고객콜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1:1상담문의 바로가기
쇼핑몰 이용 가이드 이용약관 자주묻는질문 마이페이지 제휴문의
장바구니확인
견적의뢰
- -
  • 공정위표준약관
  • 현금영수증가맹점
  • KCP 신용카드결제
  • KCP 에스크로서비스
  • 도로명주소안내
  • CJ 택배운송장조회
  • 주소: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동고3길 2
  • 상호: 으뜸프라스틱
  • 대표: 김성환
  • 사업자등록번호: 125-16-7058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9 경기송탄 26호
  • 전화: 031-663-6666
  • Fax: 0504-408-4546
  • Mobile: 010-9003-4546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성환
  • 이메일: bestplastic@nate.com
  • 호스팅 제공자: 카페24(주)
  • Copyright(C) 2009 으뜸프라스틱All rights reserved. BEST VIEWED WITH 1280×1024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으뜸프라스틱(이하 '회사')는 상품구입 및 고객응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무료상담신청, 견적의뢰, 묻고답하기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문자상담 : 보내는분, 연락처
  2. 묻고답하기 : 이름, 연락처, 제목,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