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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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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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06 13:30 조회1,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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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을 마련, 미래부 누리집(www.msip.go.kr) 및 클라우드 혁신센터 누리집(www.cloud.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는 미래부가 공정위와 협의하여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

 

이번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 운영(‘16.2월~)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후 마련된 것으로,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종의 표준계약서는 모두 (ⅰ)총칙, (ⅱ)이용계약의 체결, (ⅲ)계약 당사자의 의무, (ⅳ)서비스의 이용, (ⅴ)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ⅵ)이용자 정보의 보호, (ⅶ)손해배상 등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공급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 클라우드 공급사업자는 미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는 최종이용자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한 계약이 미연에 방지되고,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이용자 피해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표준계약서 마련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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