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 포함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추가1:1상담문의 장바구니주문조회마이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
QR코드
트위터
다음블로그
아래로

정보마당

현재위치 : Home > 정보마당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6-11-28 09:21 조회1,115회

본문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25일 관보 게재 및 고시)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등 총 5건임.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기준-자산)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 (현행)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함.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2,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함.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미만 가구 및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임.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입주기준 - 소득)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반 입주자는 5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신설함.

 

(매입·전세임대주택)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③ (재계약기준)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예)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와 기초수급자 등은 75%, 장애인 등은 105% 이하임.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①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과 ②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차료를 반영하며,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텀블러로 내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구글 블로그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Total 121건 5 페이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1 전자파 차단제품, 조사대상 제품 모두 전자파 차단효과 없어 2016-12-09 986
40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지원시스템 2016-12-08 876
39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인기글 2016-12-07 1165
38 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 공개 2016-12-06 938
3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방안 찾는다 2016-12-05 779
36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 주의 2016-12-02 814
35 2016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인기글 2016-12-01 1161
34 국내 5개사 얼음정수기 증발기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2016-12-01 880
33 경기도, 10개 시․군 지역 지역행사서 수돗물 시음회 개최 인기글 2016-11-30 1095
열람중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 포함 인기글 2016-11-28 1116
31 2016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인기글 2016-11-25 1150
30 하나로 연결된 서울 창업네트워크 행사 개최 2016-11-24 854
29 우리나라 최초,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 발표 2016-11-23 988
28 LED 조명을 이용한 가시광 통신, 라이파이(Li-Fi) 특허 출원 동향 2016-11-22 943
27 백령도 신공항 건설을 향한 본격적인 첫발 내딛다! 2016-11-21 854
26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2016-11-18 813
25 드론, 영월서 비가시·고고도·시가지 비행테스트 공개 시연회 개최 2016-11-17 872
24 수험생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6-11-16 843
23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카 발전방안 논의 2016-11-15 793
22 새마을금고,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2016-11-14 890
게시물 검색
고객콜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1:1상담문의 바로가기
쇼핑몰 이용 가이드 이용약관 자주묻는질문 마이페이지 제휴문의
장바구니확인
견적의뢰
- -
  • 공정위표준약관
  • 현금영수증가맹점
  • KCP 신용카드결제
  • KCP 에스크로서비스
  • 도로명주소안내
  • CJ 택배운송장조회
  • 주소: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동고3길 2
  • 상호: 으뜸프라스틱
  • 대표: 김성환
  • 사업자등록번호: 125-16-7058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9 경기송탄 26호
  • 전화: 031-663-6666
  • Fax: 0504-408-4546
  • Mobile: 010-9003-4546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성환
  • 이메일: bestplastic@nate.com
  • 호스팅 제공자: 카페24(주)
  • Copyright(C) 2009 으뜸프라스틱All rights reserved. BEST VIEWED WITH 1280×1024
닫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으뜸프라스틱(이하 '회사')는 상품구입 및 고객응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무료상담신청, 견적의뢰, 묻고답하기
1) 고객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문자상담 : 보내는분, 연락처
  2. 묻고답하기 : 이름, 연락처, 제목,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회사은 고객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이름, 연락처은 고객상담의 기본 필수 요소입니다.
  2. 이메일,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의 안내
  3.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②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은 지체없이 그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