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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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25 10:06 조회1,47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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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하였다.
* 최종 고지 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최근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2017.3.15.)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