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6-10-28 09:21 조회937회관련링크
본문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산을 활용하여 도심 내에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80% 수준)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주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방식(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매입방식(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번에 최초로 공급예정인 집주인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로, 매입방식이 10가구, 리모델링 방식이 39가구이다
월세 및 보증금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대부분 지하철 및 대학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변하는 청년의 생애주기 및 독거노인의 1인 주거 공간 필요를 고려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된다.
(1순위 : 대학생, 독거노인) 대학생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광역기준)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이며, 독거노인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2순위 : 대학원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이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재직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3순위 : 일반인)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조건으로 입주한 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계약기간 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형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 리모델링형은 준공 2개월전에 실시한다.
금번에 공급예정인 총 49가구 중 부산외대 및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는 매입형 10가구는 매입 이전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시세 80% 월세로 계속 거주를 원해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형 39가구의 경우 11.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입주 절차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주택형태는 대부분 전용면적 20㎡ 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이며, 월세는 서울지역의 경우 30만원대, 그 외의 경우 20만원대이다.
특히, 이미 입주가 완료된 부산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대부분의 주택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에서 실시하며, 임대주택 분양정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도심내 우수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