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하우스, 자녀 둘 이상이면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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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20 09:24 조회9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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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등 총 6만호 입주자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가 상정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지원 정책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되는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따복하우스 신혼부부용 공급 전용면적인 44㎡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인 4천800만 원이고, 월세가 24만 원 수준일 때,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40%를 제한 2천88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 2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대출받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60%를 제한 1,92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를 부담하면 되고, 2명 이상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구조로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게 된다.
월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표준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이중고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소요 예산은 도내 건설하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총 6만호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할 경우 2020년까지 4년 간 연차적으로 459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따복하우스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도 도지사가 국토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돼 각 지역 수요에 알맞은 공급이 가능해졌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에 단지별로 젊은층 80%, 노년층 10%, 수급자 10%였던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재량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따복하우스 입주자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신설’로 임대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총량단위 협의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입주자 구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지별로 신혼부부형, 청년형, 산단형, 실버형 등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